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(CEBA)

안내 사항

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업체들을 지원하고자, 캐나다 정부가 CEBA 프로그램 대출금액을 $4만불에서 $6만불로 확대하였습니다.

  • CEBA 프로그램 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30일 종료 되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 “CEBA 상세항목” 또는 정부 웹사이트 www.ceba-cuec.ca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
CEBA Call Centre

CEBA 정부지원 대출 관련 콜센터가 오픈 되었습니다.

  • 전화번호: 1-888-324-4201
  • 운영시간: Monday to Friday, from 8 am to 9 pm EST

많은 문의가 예상되어, 은행이 고객님의 CEBA 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경우 혹은 신청 후 15 영업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Application Status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만 콜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프로그램 설명

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(CEBA)는 COVID-19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$60,000 까지 지원 가능하고, 조기 상환 시 $20,000 까지 원금 상환 면제가 가능합니다.

  • 2022년 12월 31일 까지 원금상환이 필요 없는 $60,000 무이자 대출입니다.
  • 자발적인 원금 상환에 대해 수수료 또는 페널티가 없습니다.
  • 2022년 12월 31일 까지 $40,000의 원금 상환이 이루어 질 경우, $20,000의 원금이 상환 면제됩니다.
  •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상환금이 $40,000미만일 경우, 나머지 대출 잔액에 대해 연 5%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월별 상환으로 전환 됩니다.
  • 잔여 대출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
신청 방법

CEBA 프로그램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30일 종료 되었습니다.

CEBA 상세항목

CEBA program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https://verify-verifier.ceba-cuec.ca/ 에서 제공하는 pre-screening을 통과하여10자리의 Pre-Screen Number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 해당 사이트의 질문은 지원 가능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으로, Pre-screen Number가 CEBA 대출의 승인 여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 

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됩니다.

 

  • 자격 유형 #1 (Payroll Stream)
    • 2019년 사업체 급여 총액이 $20,000 초과 $1,500,000 이하
    • 2019년 tax filing을 완료

 

  • 자격 유형 #2 (Non-Deferrable Expense Stream)
    • 2019년 사업체 급여 총액이 $20,000 이하
    • 법이나 계약에 의해 2020년에 지불하여야 하는 (또는 이미 지불한) “Eligible Non-Deferrable Expense” 가“Excluded-Benefits” 차감 후 $40,000 이상
    • 2018년 혹은 2019년 Tax filing 완료 

 

  • 기타 자격 기준(유형 #1 및 #2에 모두 적용)
    • 당행에 비즈니스 계좌를 보유한 기업체 혹은 개인사업자 (계좌 신규 개설 시 자격 기준 충족)
    •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사업체를 CRA에 등록해 유효한 Business Number를 보유
    • Federal Tax Registration과Canada Revenue Agency Business number (15 digits)가 등록된 경우
    • 해당 기업체 이름으로 당행 또는 다른 금융 기관을 통하여 CEBA 중복 신청이 없을 경우
  • Business account 개설 시 필요 서류
    • 법인:
      1. Article of Incorporation
      2. 25%이상의 지분을 가진 Shareholder의 SIN & Photo ID
      3. Shareholder’s information (Schedule 50 from T2 혹은 Signed letter from Accountant or Lawyer)
      4. Master Business License (Optional)
      5. 2년치 Financial Statement 혹은 Notice of Assessment

    • 개인 사업자:
      1. Master Business License
      2. SIN & Photo ID
      3. 최근 T1 General

Eligible Non-Deferrable Expenses
“Eligible Non-Deferrable Expenses” 란 아래의 비용항목을 의미합니다.
2020년 이미 지출하였거나 2020년내 지출 예정이며, 2021년 이후로 미룰 수 없는 비용만 해당됩니다.

(i) 제3자에게 지급한 급여
(ii) 사업장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렌트비 (임차료)
(iii)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장비의 렌트비 (임차료)
(iv) 보험료 및 관련 비용
(v) 재산세 등 세금
(vi)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전화비 및 유틸리티 (가스, 전기, 수도, 인터넷 등)
(vii) 정기상환 대출금액 (월상환금)
(viii) 제3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즈니스 비용 / 비즈니스 운영 목적의 라이선스, 등록증 등의 수수료
(ix) 그 외에 캐나다 정부에서 지정한 비용항목

 

대출 중도상환/대환 비용, 배당금 지급, 경영자 급여 인상 등의 비용은 Eligible Non-Deferrable Expense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Excluded Benefits

“Excluded Benefit” 은 2020년 말까지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COVID-19 관련 정부 보조금의 총 합 입니다.

아래는 COVID-19 관련 정부 보조 프로그램 리스트 입니다.
Canada Emergency Wage Subsidy, 10% Temporary Wage Subsidy,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, 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, Futurpreneur Canada, Northern Business Relief Fund, Fish Harvester Grant, relief measures for Indigenous businesses, and $250 million COVID-19 IRAP (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) Subsidy Program and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

다수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각 기업체 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(위 조건 모두 충족 시).

CEBA 신청은 해당기업의 소유주 또는 기업 권한 위임자에 한해 대표자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.

  • 협회(Unions), 자선단체, 종교단체, 친목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설립 된 기업.
  • 정부 기관 또는 단체에 속한 기업.
  • 국가 공직자가 사업자인 기업.
  • 폭력, 선동, 사회적 혐오 또는 불화를 도모하는 기업 (성별, 인종, 민족, 종교, 문화, 교육, 나이, 장애 등.)

CEBA는 캐나다 정부 주도 프로그램으로, 주요 자격 조건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.

WP DataTabl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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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CEB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www.ceba-cuec.c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