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(CEBA)
안내 사항
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업체들을 지원하고자, 캐나다 정부가 CEBA 프로그램 대출금액을 $4만불에서 $6만불로 확대하였습니다.
- CEBA 프로그램 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30일 종료 되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“CEBA 상세항목” 또는 정부 웹사이트 www.ceba-cuec.ca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CEBA Call Centre
CEBA 정부지원 대출 관련 콜센터가 오픈 되었습니다.
- 전화번호: 1-888-324-4201
- 운영시간: Monday to Friday, from 8 am to 9 pm EST
많은 문의가 예상되어, 은행이 고객님의 CEBA 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경우 혹은 신청 후 15 영업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Application Status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만 콜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프로그램 설명
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(CEBA)는 COVID-19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$60,000 까지 지원 가능하고, 조기 상환 시 $20,000 까지 원금 상환 면제가 가능합니다.
- 2022년 12월 31일 까지 원금상환이 필요 없는 $60,000 무이자 대출입니다.
- 자발적인 원금 상환에 대해 수수료 또는 페널티가 없습니다.
- 2022년 12월 31일 까지 $40,000의 원금 상환이 이루어 질 경우, $20,000의 원금이 상환 면제됩니다.
-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상환금이 $40,000미만일 경우, 나머지 대출 잔액에 대해 연 5%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월별 상환으로 전환 됩니다.
- 잔여 대출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CEBA 프로그램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30일 종료 되었습니다.
CEBA 상세항목
CEBA program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https://verify-verifier.ceba-cuec.ca/ 에서 제공하는 pre-screening을 통과하여10자리의 Pre-Screen Number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 해당 사이트의 질문은 지원 가능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으로, Pre-screen Number가 CEBA 대출의 승인 여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됩니다.
- 자격 유형 #1 (Payroll Stream)
- 2019년 사업체 급여 총액이 $20,000 초과 $1,500,000 이하
- 2019년 tax filing을 완료
- 자격 유형 #2 (Non-Deferrable Expense Stream)
- 2019년 사업체 급여 총액이 $20,000 이하
- 법이나 계약에 의해 2020년에 지불하여야 하는 (또는 이미 지불한) “Eligible Non-Deferrable Expense” 가“Excluded-Benefits” 차감 후 $40,000 이상
- 2018년 혹은 2019년 Tax filing 완료
- 기타 자격 기준(유형 #1 및 #2에 모두 적용)
- 당행에 비즈니스 계좌를 보유한 기업체 혹은 개인사업자 (계좌 신규 개설 시 자격 기준 충족)
-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사업체를 CRA에 등록해 유효한 Business Number를 보유
- Federal Tax Registration과Canada Revenue Agency Business number (15 digits)가 등록된 경우
- 해당 기업체 이름으로 당행 또는 다른 금융 기관을 통하여 CEBA 중복 신청이 없을 경우
- Business account 개설 시 필요 서류
- 법인:
- Article of Incorporation
- 25%이상의 지분을 가진 Shareholder의 SIN & Photo ID
- Shareholder’s information (Schedule 50 from T2 혹은 Signed letter from Accountant or Lawyer)
- Master Business License (Optional)
- 2년치 Financial Statement 혹은 Notice of Assessment
- 개인 사업자:
- Master Business License
- SIN & Photo ID
- 최근 T1 General
Eligible Non-Deferrable Expenses
“Eligible Non-Deferrable Expenses” 란 아래의 비용항목을 의미합니다.
2020년 이미 지출하였거나 2020년내 지출 예정이며, 2021년 이후로 미룰 수 없는 비용만 해당됩니다.
(i) 제3자에게 지급한 급여
(ii) 사업장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렌트비 (임차료)
(iii)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장비의 렌트비 (임차료)
(iv) 보험료 및 관련 비용
(v) 재산세 등 세금
(vi)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전화비 및 유틸리티 (가스, 전기, 수도, 인터넷 등)
(vii) 정기상환 대출금액 (월상환금)
(viii) 제3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즈니스 비용 / 비즈니스 운영 목적의 라이선스, 등록증 등의 수수료
(ix) 그 외에 캐나다 정부에서 지정한 비용항목
대출 중도상환/대환 비용, 배당금 지급, 경영자 급여 인상 등의 비용은 Eligible Non-Deferrable Expense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Excluded Benefits
“Excluded Benefit” 은 2020년 말까지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COVID-19 관련 정부 보조금의 총 합 입니다.
아래는 COVID-19 관련 정부 보조 프로그램 리스트 입니다.
Canada Emergency Wage Subsidy, 10% Temporary Wage Subsidy,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, 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, Futurpreneur Canada, Northern Business Relief Fund, Fish Harvester Grant, relief measures for Indigenous businesses, and $250 million COVID-19 IRAP (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) Subsidy Program and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
다수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각 기업체 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(위 조건 모두 충족 시).
CEBA 신청은 해당기업의 소유주 또는 기업 권한 위임자에 한해 대표자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.
- 협회(Unions), 자선단체, 종교단체, 친목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설립 된 기업.
- 정부 기관 또는 단체에 속한 기업.
- 국가 공직자가 사업자인 기업.
- 폭력, 선동, 사회적 혐오 또는 불화를 도모하는 기업 (성별, 인종, 민족, 종교, 문화, 교육, 나이, 장애 등.)
CEBA는 캐나다 정부 주도 프로그램으로, 주요 자격 조건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.
CEBA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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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| CEBA 프로그램 신청 기일 | 2021년 6월 30일 까지 |
최초 상환 일자 (1차 상환 일자) | 1차 상환 만기 일 | 2022년 12월 31일 |
1차 상환 금리 | 0% (연 이자율) | |
대출 상환금 면제 | 2022년 12월 31일 까지 $40,000 상환 시, $20,000 의 남은 원금 면제 | |
최종 상환 일자 (2차 상환 일자) | 2차 상환 만기 일 | 2025년 12월 31일 |
2차 상환 금리 | 5% (연 이자율) | |
상환 방식 | 월별 이자 상환 및 만기일 전액 상환 | |
상환 만기일자 | 최종 상환 만기 일 | 2025년 12월 31일 |
프로그램 진행 수수료 | CEBA 신청 및 진행 시 별도 수수료는 징구되지 않습니다. *CEBA 프로그램과 관계 없이 은행 기본 수수료(Account Package Fee, Non-sufficient Fund Fee 등)는 징구될 수 있습니다. | |
프로그램 조기 상환 | CEBA 프로그램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“조기 상환” 가능합니다. 당행 비즈니스 계좌에 입금 후 원하시는 CEBA상환 금액을 알려주시면 됩니다. *당행 비즈니스 계좌를 통하여 캐나다 정부에 대출 상환이 진행됩니다. |
Expense Type | Document Typ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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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ages / Employment to Third Parties | – Paystub – Employment Agreement |
Rent / Lease – Real Estate | – Lease Agreement – Rental Invoice |
Rent / Lease – Capital Equipment | – Lease Agreement – Rental Invoice |
Insurance | – Insurance Policy / Contract |
Property Taxes | – Property Tax Bill |
Telephone | – Telephone Bill – Telephone Contract |
Utility – Gas | – Gas Bill – Gas Contract |
Utility – Oil | – Oil Bill – Oil Contract |
Utility – Electricity | – Electricity Bill – Electricity Contract |
Utility – Water | – Water Bill – Water Contract |
Utility – Internet | – Internet Contract – Internet Bill |
Payments for Regularly Scheduled Debt Service | – Lending agreement – Invoice from Lender |
Independent Contractor Fees | – Agreement to Pay Independent Contractor-Invoice / Bill Related to Independent Contractor Fees |
License Fees | – License Agreement – License Invoice |
Authorization / Permission Fees | – Invoice / Bill Related to Authorization / Permission Fees |
Payments incurred for materials consumed to produce a product ordinarily offered for sale by the Borrower | – Agreement to Pay for Materials |
자세한 사항은 CEB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www.ceba-cuec.ca